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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임용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최초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제정,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표준보육과정은 2007년 최초로 고시, 시행되었다. 이후 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이원화된 운영체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통과정으로서 5세 누리과정 제정

 2011년 5월,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공통과정이 고시되었다.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의 학비,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1년

9월 5세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제정하여 고시하고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으로 시행하였다.

 

*공통과정으로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는 누리과정 적용 대상을 5세에서 3~4세 유아까지 확대하였다. 

2012년 7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되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하여 개정.고시되었다.

 

*교육과정으로서 2019개정 누리과정 개정

 교육부는 국정과제 구현과 출발선 평든 실현을 위해 2017년 12월 유아 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이 명시되었다. 이에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